원상복구

원상복구작업

  • 사무실, 상가 등 타인의 건축 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구조물의 복구 범위를 세밀한 검토와 복구비용의 적정성, 비용부담의 주제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경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닥에서 천정까지 인테리어를 한 경우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야합니다.

공사절차 안내

  • ① 작업범위의 확정 : 임차목적물의 건축관련 도명 혹은 입주당시의 현장 사진을 참조하여 복구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제출 한 후 양자가 이에 동의하면 비로소 공사에 착수
  • ② 공사의 진행 및 검수 :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 철거 및 폐기물 반출이 끝나면 합의된 복구 범위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임대인의 검수를 준공에 가름합니다.

철거절차 안내

  • 상호명 : (주)사람과환경
  • 대표자 : 최현욱
  • 사업자등록번호 : 781-81-00879
  • 전화 : 1522-9992 / 031-318-6768
  • 팩스 : 031-318-6766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71 2층 206호 (월곶동 1011-15 번지)
  • 이메일 : sarameco@naver.com

Copyright © (주)사람과환경. All rights reserved.